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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법률안 주요골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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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안과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축산법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안=소싸움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소싸움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소싸움은 지자체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소싸움 경기 시행자는 매년 소싸움 경기 개최 계획서를 작성,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소싸움 경기 시행자는 축산진흥과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싸움 경기 시행자가 소싸움 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농림부 장곤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소싸움 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소싸움 경기장의 적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싸움소의 종류, 특성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싸움소 주인,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 시행자에 등록하고 면허를 받도록 했다.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 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로 수득할 수 있되, 수득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경기시행자는 소싸움 경기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을 축발기금에의 출연과 소싸움 경기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기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목적에 사용토록 했다.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 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범위내에서 소싸움 경기 시행사업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제토록 했다.
농림부 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대해 우권의 발매를 금지하고, 경기 시행자의 임·직원 및 종사자와 이에 대한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우권의 구매·알선 등을 금지했다.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소싸움 경기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나 이 법에 의한 소싸움 경기에 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벌칙을 규정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안=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원확보를 위해 축산물 단위로 하나의 축산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 축산업자가 선출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거출금의 일괄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등을 선출구역으로 해 매4년마다 축산업자 중에서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대의원을 선출토록 했다.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업자는 투표권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가축 사육두수 또는 축산물 생산량의 4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축산업자의 연서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함으로써 거출금의 일괄징수에 대한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거출금의 한도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축산단체는 거출금의 징수업무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수납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축산단체의 거출금 징수업무에 대한 수탁의뢰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자조활동자금은 축산물 소비홍보사업,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그 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축산단체에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축산법중개정법률안=현행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의해 설립된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법에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