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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제도 입법추진 일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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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5.31∼6.16 미국 시찰단 파견(제도시찰)
-1986. 5/5,5/28,6/4 자조금제도 추진 모임
-1986. 8. 29 미국 시찰보고서 간행
-1987. 5. 14 자조금제도 입법추진을 위한 축산관계자 모임
-1987. 11. 13 제1차 건의서 제출(농림수산부)
-1988. 2. 17 연구보고서 "자조금제도실시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안" 발간(농촌경제연구원)
-1988. 3.6∼3.19 자조금제도에 관한 지역별 간담회 개최
-1988. 3. 16 제2차 건의서 제출(농림수산부)
-1988. 3. 30 연구보고서 "자조금제도 시행에 관한 연구" 발간
-1988. 4. 13 축산자조금제도에 대한 연구협의회 개최
-1988. 4. 13 자조금제도 실시에 대한 동의서 취합계획 수립
-1988. 4. 25 자조금제도 실시 안내문 및 동의서 배포
-1989. 9. 30 자조금제도 취합동의서 재분류 정리
-1989. 10. 5 "양돈산업 안정 자조금법" 초안 수립
-1989. 12. 12 "축산업 자조금법(안)" 완료
-1990. 2. 임시국회서 농발법 상정
-1990. 4.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공포
-1990. 5. 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안)에 대한 3단체안 제출
-1990. 5. 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990. 5. 2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안) 검토 협의회 개최
-1992. 9. 9 양돈업 자조금 사업규정 승인(농림부)
-1993. 11. 24 자조금제도의 추진상황 점검 세미나(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
-1995. 3. 8 자조금제도 정착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 협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1997. 5. 20 양돈농가의 자조금제도 활용과 방안에 대한 포럼
(양돈연구회)
-1998.3/30,6/12,6/1 축산자조금 제도의 개선 및 법개정 추진(축단협)
-1998. 6. 16 4개단체 "의무자조금제도의 법제화" 건의(농림부)
- 축협중앙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1999. 5. 13 축산자조금제도 추진 결의
-1999. 6. 12 축산자조금 입법화 서명운동 전개
-1999. 7. 8 농림부장관 면담 건의(3단체장)
-1999. 11. 10 축산자조금법 입법 청원서 국회 제출

-2000. 5. 18 축산자조금입법화의 위헌 소지가 없음을 생산자 4단체장 명의로 농림부에 회신
-2000. 6. 21 축산자조금 입법 관련 4단체장 회의 개최
-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2000. 6. 21 국회 김영진의원에게 축산자조금법 청원서 제출
-2000. 8. 14 국회에 원철희, 김영진, 주진우의원외 21인 소개로 "축산업자조금법제정에관한청원" 제출
-2000. 8. 17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2001. 2. 19 제21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2001. 6. 21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산법중개정안 초안을 마련함
-2001. 6. 22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청원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식 안건 채택
-2001. 11. 16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국회)
-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학계,제안단체,수납기관,축산업자,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 제정에 참고함.
-2001. 11. 27 축산업자조금법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개최(국회)
-2002. 1. 30 축산업자조금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한국마사회)
- 동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발표 및 토론자(농가,수납기관,시·도 공무원,농협중앙회,소비자단체)와 방청객의 자유 참여를 통한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2002. 2/19,2/25 농림해양위 축산업자조금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개최
⇒ 의원 대부분이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
-2002. 4. 8 농림해양위 축산업자조금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개최 ⇒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