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법제화의 수훈 갑으로 꼽히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 권오을 위원장. 그는 이번 자조금법 입법화에 대해 한마디로 "할 것을 했다"라는 말로 법제정의 당위성을 일갈한다. 그는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축산업계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한 만큼 이 법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축산업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법이 제정되기까지 진통을 겪은 것은 더 좋은 법을 만들어 축산인들이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문제의 소지를 없애 불편함을 덜기 위한 것인 만큼 "산고의 고통"이었다고 술회한다. 그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 위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보완, 수정을 반복해가면서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법에 담도록 함으로써 법 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