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16조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분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용역연구기관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금융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은 단독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관련 연구실적이 없는 기관은 금융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연구팀에 금융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면 된다. 연구비는 5억원이고,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내년 12월까지.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처는 농림부 협동조합과(전화 02-503-7218). 접수는 우편 및 인편, 그리고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이달 중순 신청기관의 연구수행능력, 연구수행실적을 중심으로 3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된 3개기관은 개별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농림부는 3개기관의 연구계획서 및 용역비를 심사하여 12월초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