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최근 2단계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코자 회원조합의 지사무소 통폐합 추진을 계획하고 각 회원조합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측은 회원조합 지사무소의 업무가 중복 또는 경합으로 인해 일선지사무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IMF체제이후 모든 금융기관들이 개혁적 차원에서 조직을 슬림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선조합의 경우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 신용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조합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원조합 지사무소 통폐합 대상 선정기준은 경영진단을 받은 조합은 경영개선조치요구 에 의한 통폐합대상지사무소전체를 반영하며, 자기자본을 완전 잠식한 회원축·인삼협의 부실조합은 회원농협 수준으로 감축하고 최근 2년이상 연속 적자를 시현한 지소와 취급 사업량등이 과소하여 장래성이 없는 지사무소가 해당된다. 또한 소재지역별로 적정 점포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력이 낮은 지사무소를 우선통합하며 조합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합별 보유지사무소 수에 의한 일정비율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이 통폐합하고자 하는 지사무소는 회원농협이 336개, 회원축협이 160개, 인삼협이 4개로 총 5백개의 지사무소를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며 경영부담이 큰지사무소부터 우선 통폐합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축협 관게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축협의 경우 자체경쟁력을 갖은 점포들중에 조합자체건물의 경우는 고정자산 투자로 인해 2년연속적자 사업장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평가를 통해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