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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이사도 부실 경영책임

조합감사위, 5개조합 전현직 임직원 징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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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비상임 이사에게도 부실경영에 따른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농협 감사위원회(위원장 이헌목)는 지난 9일 열린 제4차 조합감사위원회에서 5개조합의 감사결과를 심의한 결과 이들 조합의 전현직임직원 84명에게 징계 변상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이가운데 수도권의 S품목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장은 물론 비상임 이사 7명에게 9억8천5백만원에 달하는 변상과 함께 개선 및 견책조치가 이뤄졌다.
농협 조합감사위가 출범 후 지금까지 조합의 사고와 관련, 조합장에게는 책임을 물어왔으나 비상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조합장을 비롯 이사회 및 감사까지도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채 형식적이거나 나눠먹기식 의사결정으로 조합부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게 됐다.
한편 농협 감사위에 따르면 S조합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중이던 산하 사업장에 대해 조합원이 선임한 운영위원장 책임자에 의해 사업을 수행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채권확보 및 자금운영의 적정성을 확인치않은채 이사회서 부당 또는 소홀한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판매선급금 지원한도 증액을 의결, 외상매출금 부실화로 조합의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징계와 함께 총변상책임의 10-20%(집행부는 80-90%)를 변상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