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금지됐던 프랑스·네덜란드·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이 허용됐다. 농림부는 지난 8일부터 이들 국가로부터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되, 해당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을 완료해야만이 실제적인 수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등 이들 3개국은 성공적으로 구제역으로 근절함에 따라 지난해 9월 19일 우리나라와 동시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한편 우리나라 제주산 돼지고기는 이달 26일경에 대일 선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