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낙농자조금제도 법제화를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 다」는 여론이 낙농업계 일각에서 드높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농림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서는 법정(의무)낙농자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낙농진흥법안이 개정되도 록 농림부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낙농자조금사업은 농가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낙농문제를 소비촉진·연구개발·기술교육등 지속적인 대규모사업을 통해 해결, 낙농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실 WTO 체제하에서 정부의 직·간접적 정책수단이 상당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농가가 조성하는 자조금은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와중에서 관련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타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 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자조금추진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중되는 우유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조금사업을 시행중이다. 80% 이상의 낙농가가 참여하여 TV공익캠페인을 비롯 우유소비 촉진 TV·라디오광고, 포스터·스티커 제작 배포, 우유구매 및 소비행태조사등 용역사업과 각종 강습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한다는 분석이다. 또 언론매체나 광고업계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충남대 박 종수교수는 「자조금 1원당 57원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처럼 자조금 투입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다만 낙농자조금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무임승차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전국의 낙농가들은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집유단 계를 거치는 우유판매의 특성상 이 과정에서 일부 낙농가가 자조금 조성에 동참치 않아 기 조성 중인 농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사실 이 사업 시행에 따른 혜택은 참여농가나 비참여농가 모두 누리고 있는데도 무임승차 농가 를 동참시키는 제도가 없어 기 참여농가들의 불만과 이탈 현상까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농가들은 그동안 낙농자조금 추진위원대회와 낙육협 총회를 통해 법정자조금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다. 낙육협은 이미 80% 이상의 낙농가가 사업에 동참하는 만큼 법제화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자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임승차자의 문제 해결과 집유단 계에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사업예산규모의 예측을 통해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 고 집행할 수도 있다.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조금사업은 낙농가 2/3 이상 동의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의사 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 거출금 역시 최소단위로 하여 기존 방식대로 낙농가 자체에서 결정되 도록 하고 자조금사업의 직·간접 수익을 받지 못하는 낙농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반환청구 되도록 하는등 엄격한 낙농가 보호규정이 마련된다면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대부분 낙농가들은 낙농진흥법 제1조(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규정하고 있듯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법정낙농자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이 생우·쇠고기 완전개방시한이 1백30여일 전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올 정기국회 회기내에 낙농진흥법을 반드시 개정, 법정자조금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는 것은 생존권 보 호를 외치는 절규이기도 하다.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