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이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을 고시하고, 가축의 조기도태 및 보상금을 도태장려금으로 하고, 도태보상금도 도태장려금으로 통일시켰다. 농림부는 특히 이날 고시를 통해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을 정했는데 그 지급대상은 ▲부루세라병 검사결과 이환소 발생농장에서 이환소와 함께 사육한 소 중 조기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소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혈청검사 양성 모돈·웅돈중 조기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웅돈 ▲기타 제1종 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이환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도태대상 가축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에 출하한 가축이다. 또 보상금지급요율도 신고에 의한 경우와 검사에 의한 경우를 구분, 평가기준을 정했으며, 살처분보상금 평가액 상한선도 새로 정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