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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돈육 품질 우리가 보증합니다

육류유통수출입협, 품질보증라벨링제 도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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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일 수출용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라벨이 붙여질 전망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김강식)는 지난 10일 "수출 돼지고기 품질보증 라벨링제"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수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품질보증 라벨링"제를 실시함으로써 대일 수출 재개를 대비 향후 일본에 수출돼는 돼지고기의 품질을 인증하는 라벨이 부착되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또 품질보증 라벨링제를 통해 수출 돼지고에 대한 품질 및 식품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뿐만아니라 나아가 품질보증업체에 대해서는 검역면제까지 연계해 돼지고기 수출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품질보증라벨링제는 지난 97년 "돼지고기 수출종합대책"에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실시를 유보해 왔으나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일 수출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이를 다시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식육연구소에서 마련한 "수출 돼지고기 품질보증 라벨링제 실시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품질보증의 대상은 도축 및 가공장이며 이들에 대해 △계류장 시설, △도축장 시설, △예냉고, △가공 작업장 품질관리(PSE포함), △저장시설 보유, △가공장 위생관리, △원료 규격돈 등급판정, △품질특성 및 유통기한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들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 항목들에 배정된 점수의 40%이하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하며 품질특성 및 유통기한에 대한 항목은 80%이상을 평가받고 각 항목별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품질인증 평가를 위한 품질보증심의위원회는 산·학·관·연의 식육전문가들로 10인 이내로 구성, 이들이 수출업체의 현장 실사를 통해 인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품질보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연장키 위해서는 위원회의 재심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우선 6월이후부터 대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품질보증라벨링제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난 업체들은 오는 5월 1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일시에 다수 업체가 신청할 경우 현장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우선 HACCP 인증업체 또는 시설이 현대화된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