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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부화업 허가제로 전환을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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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는 지난 10일 월례회의를 갖고 종계부화업의 허가제로 전환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종축업·부화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면서 현행 신고제를 유지하되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해 신고제하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부 참석자는 백세미를 제도권안으로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신고제하에서는 종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질병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난계대전염병에 대한 종계 살처분 보상금제 실시 여론에 대해서는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종계장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해당질병에 대한 모든 책임이 종계업계에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협회차원에서 육용종계 부문에 배정된 자조금을 포함해 종계산업발전기금으로 총 2억3천만원(분과위 1억원)을 거출키로 최종 확정, 모든 종계장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마니커(대연농산)와 (주)체리부로 등 계열업체를 분과위원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