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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P.HACCP 미 시행작업장 과태료 1백만으로 상향

7월 1일부터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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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기준(SSOP)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시행하지 않는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축산물검사불합격품에 대한 처리는 불합격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농림부는 지난 15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번 시행령개정을 통해 축산물검사불합격품에 대한 처리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내에 처리하되, 병원성미생물오염, 소유자 불명,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처분기관의 장이 그 처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보관업에 대한 영업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시·도지사가 해오던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축산물보관업의 변경신고수리,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신고수리 권한을 없앴다.
또 축산물검사원의 명칭이 축산물검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데 따른 관련조항을 수정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