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종란 감축으로 소송 초래되면 협회서 부화장 대신 소송나선다

김규중 오리협회장 기자간담서 밝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19 00:00:00

기사프린트

"협회가 소송에 대신 나서줄 수도 있다."
한국오리협회 김규중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화장에서의 종란 30% 감축운동에 대해 일부 부화장에서 계약위반에 따른 거래처의 소송 위험을 명분으로 동참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회장은 이번 운동을 통해 한달에 1백20만개씩 두달동안 모두 240만개 정도의 종란이 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사업이 완료될 경우 오리업계는 수급안정을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이러한 범업계 차원의 공동사업에 개인적 이해만을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로인한 거래처의 계약위반 소송이 초래될 경우 이사회가 결의를 거쳐 협회가 해당부화장을 대신해 소송에 임할 각오까지 돼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주)하림에 인수된 주원농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이번 감축운동에 반드시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미 오리산업 진출이 결정된 이상 앞으로 하림은 오리업계 공동의 이익에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중 회장은 의무자조금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과 관련 "오리업계는 준비된 자조금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의무자조금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언제라도 바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자조금 사업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친 협회 총회를 통해 오리업계의 의견을 물은 결과 80%이상이 찬성해온 만큼 전체적인 업계 인식은 충분히 성숙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협회 차원에서 자조금 사업을 위한 자조금운영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올해에는 일단 임의자조금으로 1억여원 정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