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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조기 청정화위해 살처분 정책 추진해야

철원서 돼지콜레라 발생 99두 폐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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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돈육 수출 재개를 앞두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대처 방안과 관련 살처분을 통한 조기 청정화를 주문하고 있다./관련기사 6,7 면
농림부는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신흥농장(대표 신흥렬)의 돼지 3백54마리중 99마리가 돼지콜레라에 감염, 폐사됐음이 확인되어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돼지이동 및 농장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에 재개될 것으로 확실시 됐던 대일 돈육 수출이 지연되게 됐다. 그러나 제주산 대일 수출은 예정대로 이달말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와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 보다 빠른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아닌 살처분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돼지 이동이 제한되는 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10km이며, 이동제한 기간은 살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경계지역(반경 3-10km)은 15일간, 위험지역(반경 3km)은 40일간 지속된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