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사실상 축산자조금법인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 축산법과 초지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농해위에서 의결한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보류됨에 따라 이번 제229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법이 통과됐더라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토록 되어 있어 실제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