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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돼지사육농가 긴급예찰

농진청, 긴급연석회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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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정무남)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9일 농촌진흥기관장 긴급연석회의를 개최, 돼지콜레라 방역 및 당면영농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무남 농촌진흥청장은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센터에서는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긴급예찰 등 방역대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하고, 당면 영농대책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4.19∼4.21까지(3일간) 전체 돼지사육농가에 대하여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양돈농가 방문 시 방역복을 착용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할 것과 이상증상 발견 시는 시군 및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토록 계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흥청은 그 동안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하여 돼지콜레라 방역지도 대책 시달(2002.1.15) 및 돼지콜레라 재발생을 막기 위한 리후렛(2.15일, 10만매)과 악성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지도지침(2.18일, 400부)을 제작 배부하고, 구제역 방역과 아울러 정기적인 예찰과 방역 지도를 해 왔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