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가 마련중인 육계표준사육계약서가 곧 선보일 전망이다. 지난 18일 개최된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에서 최길영위원장은 표준사육계약서(안)이 몇차례 수정 보완과정을 통해 거의 완료된 만큼 최종 공청회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되는대로 곧바로 실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위원장은 사육계약서 내용을 분과위원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최종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무자조금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 사실상 시행이 확정됨에 따른 향후 육계부문 자조금 거출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다만 의무자조금제 본격 시행이전까지 임의 자조금 조성을 위해 육계분과위원회는 각 지부 분회별로 일정금액을 부과, 이를 5월말까지 조성키로 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본지 주최하에 지난 20일 개최된 춘계 축산인등반대회와 연계, 서울대 관악산 등산로에서 최근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계란소비촉진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준구회장과 강호전무를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과 농협중앙회 양돈양계팀 관계자, 농가 등이 참여 등산객을 대상으로 4천개의 계란과 홍보팜플릿을 배부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