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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방역의식 강화...방역체계 재정비 절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앙가축방역추진협의회 회의 내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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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신흥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자 농림부는 18일 긴급히 "중앙돼지콜레라 가축방역추진협의회(위원장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를 소집, 발생농장의 현황, 발생경위, 검역원의 검사결과, 지금까지의 방역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간 가축방역추진협의회 회의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김동태 장관(농림부)=가축질병에 대해 늘 노심초사했다. 특히 대통령님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게 돼지고기 수출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런 결과 대일 돈육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의 걸림돌인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대통령님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과 사후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 방금 연락이 왔을 정도로 이 부분에 관심이 지대하다.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보니 우선 신고도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알았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를 계기로 방역과 위생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특히 농가의 방역의식에 제고돼야 한다. 전국 일제점검과 함께 방역체제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위생,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야 한다.
더욱이 수출도 못할 돼지고기라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도 외면 당할 수 있는 만큼 어렵더라도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환축을 개사료로 먹이다니 이 관리도 엉망이다.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안종운 차관보(농림부)=축산업은 육질도 중요하고 생산비도 중요하지만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더 중요하다. 이번을 계기로 일선농가에부터 공무원, 방역기관에 이르기까지 깊이 반성하고, 이를 교훈삼아 더 나은 방역대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번 문제는 농가가 너무 늦게 신고한데다 신고한 것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신고체계도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농가의 질병 의식이 느슨한 것도 문제다. 그러나 인근농가로 전파가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박근식 부회장(대한수의사회)=신고에 문제가 있다. 소문을 듣고 신고를 하다니 기가막히다. 이번 기회에 신고체계를 좀더 강화하자. 이번을 방역체계를 되볼아 보는 기회로 삼아 재촌수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자.

▲김건태 회장(대한양돈협회)=다소 어렵더라도 살처분 정책을 추진, 보다 빠르게 청정화로 가야 된다. 발생지역인 철원은 가축사육 밀도도 낮고 이동통제도 가능한데다 외떨어져 있는 만큼 살처분으로 가야 한다.

▲윤상익 조합장(여주축협)=양돈장은 나름대로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규모 소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조합에서 소독을 해 줬다. 그런데 이번 발생 상황을 보니 소규모 양돈장에서 발생했다. 앞으로는 소규모 양돈장에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겠다. 무엇보다 발생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권영방 교수(충북대)=질병 발생은 양돈인들의 질병 무장에 달려있다. 특히 소규모 양돈농가 일수록 제약회사와 사료회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만큼 영세농 밀집지역에 대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특히 제약회사와 사료회사, 백신회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신고체제를 강화하자.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포상제라든가 인센티브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재산관리는 본인이 하는 양돈인 스스로의 방역의식이다. 농장 환경도 깨끗하게 하면서 방역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데 힘쓰자.

▲김강식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사실 그동안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돼지콜레라였다. 살처분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다. 사료회사 판촉요원들이 정보가 빠르다.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번 콜레라 발생전 올 대일 돈육 수출계획은 2만5천톤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돈육 수출이 지연되더라도 국내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수출을 하게 되면 육가공업체에서 외국산 원료육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국내산으로 다시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 파동은 없을 것이다.

▲권영방 교수=제약회사와 사료회사에 6백여명의 수의사가 있다. 이들을 방역관으로 위촉하면 어떤가.

▲박봉균 교수(서울대)=사료회사나 제약회사의 수의사들을 활용하려면 이들에게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줘야 한다.
살처분을 하자는 데에 공감이다. 그러나 문제는 강원도가 예방접종을 중단한지 1년이 지난상태에서 발생했다. 이를 보면 타 지역의 경우는 올연말이나 내년초에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번 발생을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할적으로 모델링하는 작업을 하자. 이번에 문제를 규명하지 못하면 앞으로가 문제다. 사실 돼지콜레라는 만성바이러스가 문제시 돼왔는데 이번은 강한 바이러스로 추정된다. 원인을 규명하자.

▲김옥경 원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발생농장을 가보니 사료차 2번, 출하 1번, 중간상인 2명이 다녀갔다. 후보돈도 5마리 구입했는데 이미 폐사됐다.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사실 구제역보다 중요한 것은 돼지콜레라다. 90년동안 만연되어 있던 것을 99년부터 없애자고 해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돼지 항체 양성률이 1%대로 무균상태나 다름없다. 앞으로가 문제다. 제2, 3의 가능성이 있다.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생상황을 보니 환경이 너무 불량한데다 소독은 차치하고라도 방역 개념조차 없었다. 그리고 신고할 생각조차 안하고, 환축을 개사료로 쓰고 있으니 큰일이다. 법에는 사료로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폐사축 개사료로 사용을 차단해야 한다. 여기가 질병전파의 온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단방역이다. 즉 소독, 차단방역, 신고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배상호 상임이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문으로 듣고 신고를 하다니 신고 체계가 문제다. 더욱이 예방접종한지 1년이 지나면 항체가 제로(0)로 떨어지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따라서 원인규명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살처분이냐 백신이냐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병철 상무(농협중앙회 축산경제)=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농협의 입장은 이동제한지역내 돼지에 대해 도축장을 지정, 모두 수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전국적인 확산이 되지 않는 한 살처분 정책이 바람직하다. 예방접종은 청정국 인증도 늦고, 돼지 가격의 회복이 늦어져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신고가 너무 늦은 것은 문제다. 발생농장의 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유도형 국장(경기도 농정국)=소독약과 소독기도 공급해주면서 소독도 하라고 하고, 방역단이 직접 소독도 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농가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문제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하나.

▲윤상익 조합장=사료회사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체제가 완전하면 신고할 것이다. 보상을 좀 더 강화하자.

▲안수환 부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료회사 판촉사원이 어느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했더니 그 사료회사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신고자를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거기에다 사료회사에서는 그 사원을 해고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신고한 사람은 보호해줘야 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차제에 콜레라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확산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라도 전국일제조사를 실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막았는데 또 다시 얼마후에 발생하게 되면 국가 이미지만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실중 과장(농림부 축산물유통과)=소규모 양돈장이 방역 의식이 소홀하다니 충격적이다. 이럴 때 생산자단체가 나서야 한다. 철저한 방역과 신고를 위해 양돈협회 시군지부와 지역축협이 자조금법도 통과된 만큼 자조금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차제에 축협과 양돈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자.

▲서성배 축산국장(농림부)=신고체제 보완하겠다. 발생농장 이외의 농장에 발생되지 않도록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하자.
제주산 수입은 영향 없을 것이라는게 일본측의 입장이다.

▲김경남 소장(축산기술연구소)=점검방법을 개선해 보자. 그리고 현행 법규는 잘돼 있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이번을 계기로 표어라도 만들어 신고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서자.

▲안종운 차관보=이 자리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 정책에 반영하겠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발생후 신고 체제를 강화토록 하겠다. 아울러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역학적으로 봐서 취약지구를 지정, 이곳을 집중관리 하자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빨리 마련, 방역의 허점이 없도록 하자.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