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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 취약지구 집중관리

■농림부 방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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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방역체계와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농가의 방역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되,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변 지역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와 예방접종 돼지의 살처분 여부 결정은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살처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발생농장 인접(3백m) 4개농장, 5천1백50두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위험지역(3km 이내) 10농가, 1만7천6백23두와 경계지역(10km 이내) 50농가, 6만2천6백6두에 대한 신속한 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농장에 대한 추적조사도 실시, 원인 규명 작업을 벌이되, 발생농장 사육 돼지 전두수를 콜레라로 확진한 날 당장 살처분 조치했다.
농림부는 질병 발생 취약지구를 지정, 이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되, 전국적으로 방역총점검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신고 체제도 재정비, 신고의식을 강화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살처분 보상금과 현장소독약 구입비는 이미 농특회계에서 확보한 상태지만 이동제한지역내 돼지에 대한 수매자금은 축발기금 내역을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돈위탁 사육농장 5농가, 3천3백60마리의 경우 돼지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