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발생 돼지콜레라를 두고 양돈농가들의 관심은 살처분정책과 예방접종정책으로 갈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직까지 결정된 정책은 없다. 19일부터 진행되는 위험지역(3km이내)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가 나와야만이 알 수 있다. 물론 발생농장인 신흥농장의 돼지들은 지난 18일 오후 살처분이 완료됐다. 농림부와 검역원이 위험지역내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살처분정책과 예방접종 정책에 각각 일장 일단이 있기 때문이다. 살처분 정책의 경우 살처분 종료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정화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대일 돈육수출재갤르 앞당길 수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재발될 경우를 고려한다면 위험부담이 그민큼 크다. 또 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 최종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청정화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수출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지만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만든 "돼지콜레라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정책을 실시할때에는 중앙돼지콜레라 방역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되는데 발생일 기준으로 위험 및 경계지역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해 3일 이내에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3개 농장이상에서 추가로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위험지역에 한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리적여건과 역학적 특성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예방접종 지역내의 동물은 이동 및 번식등이 금지되며 임상증상을 봉디는 동물은 즉시 살처분하고 임상증상 등 어떠한 검사에도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발육을 거쳐 도축을 실시해야 한다. 다시말해 궁극적으로 예방접종된 돼지는 모두 도축돼야 한다. 도축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지역내 지정된 도축장에 한하게되며 도축과정도 돼지콜레라 발생을 위해 특수한 도축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살처분의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비를 받게 된다. <이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