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임삼협중앙회 통합 이후 협동조합개혁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협중앙회 경제·신용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 결과에 축산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단계별 신·경분리 연구 결과를 놓고 지난 19일 김정호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연구서 보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제1단계 방안> ■사업부제 강화 : 현재 신용경제대표, 농업경제대표, 축산경제대표로 되어 있는 조직에서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통합한 ▲경제사업본부와 ▲신용사업본부, 그리고 새롭게 ▲지도사업본부를 하나 더 만들어 3개 사업본부로 분리한다. 이렇게 분리된 조직에 회계도 분리, 공통관리비 배분시스템을 폐지, 비용을 사용처에 직접 청구하고, 지도사업비전출시스템을 폐지한다. 자본도 역시 분리하여 사내자본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외공시자본은 종전대로 교육지원회계에서 운영 또는 자본회계를 별로 운영한다. 각 사업본부는 부족한 자본을 일정기간 내에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특히 신용사업본부는 독자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10%를 충족할 수 있는 자본확충계획을 수립한다. 인력도 분리하는데 신용사업과 다른 사업부문간의 철저한 차단벽이 필요하며 지도사업 및 경제사업본부에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해 지도 및 경제사업은 소수 엘리트정예주의 인사원칙을 추구한다. 사업부문간 인력의 순환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 지도 및 경제사업간에는 순환근무를 인정한다. 사업부문간 자금흐름에 차단벽을 설치, 심사체계 도입 등 사업부분간 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경제사업 자금지원은 시설자금, 신규사업자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내에 불할상환한다. 지도사업 운전지원은 신용사업의 지도사업본부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이사회 신용사업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새로운 중앙회체제와 지배구조 중앙회장과 대표이사간 역할분담을 하는데 중앙회장은 대외적으로 농협전체그룹을 대표하며,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소관부문에 대해 중앙회를 대표한다. 중앙회장의 역할은 농협그룹전체 차원에서의 비전 설정, 정체성 유지, 일체감 조성 및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체감 조성을 위해 그룹차원의 인사관리 및 인재를 육성한다. 대표이사로 구성된 경영단회의를 통해 수시로 조직내 동정을 파악한다. 승인·보고체계, 계수관리, 업적평가 및 감사체제 정비를 통해 그룹전체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표이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이사회 구성도 개선, 조합장 구성비를 현행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축소한다. 소위원회제도를 도입, 이사회내에 경제·신용·지도부문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소위원회 내 조합장 이사와 비조합장 이사의 구성도 지도부문은 조합장과 비조합장의 구성이 같도록 하고, 경제부문은 비조합장보다 조합장의 구성비가 많고, 신용부문은 조합장보다 비조합장의 구성비가 많도록 한다. 경제사업소위원회의 경우 지역농협, 지역축협, 인삼조합, 품목조합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포괄하게 되므로 조합장 수가 각 부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많아야 한다. 신용사업 소위원회의 경우 비조합장이사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내에 대표이사 외에 집행간부 중 상무 1인 이상을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위원회와 이사회간 역할을 분담한다. 대표이사 선출은 이사회 내에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추천위원회는 사업부문별 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다. 대표이사의 추천 및 선출의 제1안은 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2안으로는 추천위원회와 중앙회장이 각각 1인 이상씩 복수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안은 중앙회장이 복수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업부문별로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차별하는데 예컨대 신용사업은 제1안, 경제사업은 제2안, 지도사업은 제3안으로 한다. 대표이사 해임은 임기중이라도 경영성과가 불량할 경우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해임건의하며, 대표이사 자격은 현행 자격요건 이외에도 전문성 및 윤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집행간부 선출은 대표이사가 담당하는데 단, 해임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건의 중앙회장이 면직한다. 직원의 임면은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단계 방안> ■조직의 분리 농협중앙회 조직을 3개의 별도법인인 ▲중앙회 ▲중앙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한다. 중앙회는 1단계에서의 지도사업본부를 중앙회로 조직, 정책금융(특별회계), 회원조합 감사업무 및 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중앙경제사업연합회는 경제사업본부를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 연합회로 조직하고, 경제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로 한다. 신용사업연합회는 상호금융, 공제, 회원조합 신용사업의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신용카드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자회사를 관리한다. 지역본부는 회원조합지도 및 경제사업을 전담하고, 금고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지역본부를 중앙회, 연합회의 지역본부로 분리한다. 신용사업연합회의 지역본부는 신용점포로 전환한다. 시군지부는 신용점포로 전환, 지도 및 경제사업은 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의 지역본부로 이관한다. 신용점포로 전환, 금고업무, 상호금융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소유구조 형태의 제1안으로 조합이 중앙회에 출자하고, 중앙회가 지주회사로서 중앙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에 출자한다. 제2안은 조합이 각각 중앙회, 중앙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에 출자한다. 조합이 종합농협체제를 유지하고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 총회 및 대의원회 구성의 제1안은 현행과 같이 하나의 총회와 대의원회로 운영하고, 제2안은 중앙회외 연합회가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조합이 종합농협체제를 유지하는 2단계까지는 제1안이 효율적이다. 연합회장 선출방법은 제1안으로 총회에서 중앙회장 및 이사를 선출하고, 제2안으로 총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중앙회는 2원적 지배구조(이사회, 감사위원회)를 구축하고, 경제사업연합회는 조합장이사중 품목조합 조합장을 1/3이상 구성한다. 신용사업연합회는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를 2/3이상 구성한다. <3단계 방안> 중앙회 조직을 중앙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개편한다. 조합을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조합과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조합(전문조합)으로 분리하고, 신용사업전담 조합은 광역합병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용사업연합회와의 지분교환에 의해 신용사업연합회의 자회사화한다.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준조합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중앙회의 소유구조를 조합이 중앙회, 연합회에 각각 출자하는 것으로 바꾸고 총회를 중앙회와 연합회가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