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출마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필승 당선통장"을 선보였다. "필승 당선통장"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시입출식 통장으로 선거 종료후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작성 등에 유리하다. 또한 이 통장에 가입하면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거래에 수반되는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재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할 수 있고 신고된 예금계좌는 다른 목적을 위한 예금거래에 혼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는 후보자등록기간인 5월28일∼29일전까지 후보자 또는 회계담당책임자명의로 개설해 해당 출마지역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