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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신흥농장 10km이내 지역 돼지콜레라 일단 안전

검역원, 59농가 정밀검사 결과 음성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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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발생 돼지콜레라 관련 발생농장으로부터 10km이내 지역 59농가 1천1백33두의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그러나 돼지콜레라 최대 잠복기 40일을 감안해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의 규정에 의해 경계지역(3km-10km이내) 돼지는 5월 4일까지, 위험지역(3km이내)돼지는 5월 29일까지 이동통제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방역요원과 강원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관을 동원해 채혈을 실시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지난 19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과 비상소집된 강원도내 방역요원 각 한사람씩 8개팀을 구성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인 신흥농장으로부터 3km이내 위험지역과 10km이내 경계지역에 있는 양돈농가 59농가 1천1백33두에 대해 채혈을 실시했다는 것.
이에 앞서 검역원은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신흥농장의 살아남은 돼지 2백46두에 대해서는 이달 19일 오전 8시까지 모두 죽여 농장내에 매몰했다.
이와함께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의 돼지는 이동을 금지하고 주요도로 15개소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등 방역조치를 취해왔었다.
검역원은 이동통제 기간에도 도축용 돼지는 이달말까지 정밀검사를, 5월 1일부터는 임상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도축장인 철원도축장으로 출하할 수 있다.
검역원은 이들 채혈반이 채취한 혈청을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밤을 새워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2일 모두 음성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현재 발생농장의 돼지콜레라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채혈에 앞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과 방역요원들은 3km 이내 위험지역 농가를 방문해 임상관찰을 한 결과 특이한 임상증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번 채혈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