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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사료협회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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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의 후속개정을 통한 세부시행규칙이 확정,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사료제조업체 및 관련업계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법규정 설명회 및 안전사료 생산목적의 품질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