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번 철원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에서 신고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축질병 익명 신고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생축운송은 가축방역상 가축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산지 도축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27일 돼지콜레라 특별방역대책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이같이 추진하는 한편 특히 산지 도축제도 정착은 LPC(축산물종합처리장) 도입 취지와도 부합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과거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혈청검사·농장점검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항체 기준치 이상 모돈의 도태를 유도하면서 멧돼지 혈청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에 대한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확대 운영하고, 가축·사료·약품수송 차량의 소독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특히 소규모 양돈농가에서의 방역의식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양돈업의 등록 등 통제관리와 함께 양돈사육의 규모화 유도, 생돈의 이동도 통제도 검토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