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25일 제2차 중앙돼지콜레라가축방역대책협의회를 안종운 차관보 주재로 열고 이번 철원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한 것과 관련, 신고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분조치와 함께 사체의 개사료 이용 등 무단 반출자 처분, 신고지연 농가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제도의 엄격한 적용 등 예찰·신고 등 방역제도의 보강 및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농림부의 돼지콜레라 방역추진대책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농림부의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그동안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매몰한데 이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를 이동제한 지역으로 설정, 주요 도로 15개소에 통제초소를 설치, 돼지 이동을 금지시켰다. 돼지콜레라 등 기존 지역담당관 제도의 통합운영 조치하고, 지자체의 "일제소독의 날" 지역 점검자 업무에 돼지콜레라 방역도 추가했다. 주변지역 확산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이동제한 지역내 모든 농장(59개소)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1천1백33두)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 및 축산단체에서도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1만8천개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소독 및 임상관찰 실시 결과 이 역시 이상이 없었다. 이처럼 혈청검사 결과 돼지 이상이 없었지만 돼지콜레라 병원체의 잠복기(최장 40일)를 감안, 이동제한 기간까지 계속 관찰하고 있다.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이내)은 5월 4일까지, 위험지역(반경 3km)은 5월 29일까지 생축의 이동이 금지되나, 출하적기에 도달한 돼지에 대해 농가 불편이 없도록 지정도축장(철원축협)을 정해 23일부터 도축출하를 허용했다. 다만,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의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4월 30일까지는 정밀검사를 5월 1일부터는 임사검사를 실시한 후 유통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조기종식을 위해 학계·검역원 전문가 등 합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발생원인과 추가 발생이 없는 사유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앞으로도 콜레라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보다 신속한 신고를 위해 병든 가축의 신고규정 위반(의심돼지 검안 수의사)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사체의 처리규정 위반(개사료로 반출한 발생농장 주)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전염병 발생 신고지연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을 시가 평가액의 40%만 지급한다. 그리고 농가소독 점검 등 방역관리 업무 소홀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방역위반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을 조치한다. 아울러 양축농가 전염병 신고방법 등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소독 의무대상도 사료·집유·부화장으로의 확대와 함께 위반자에 대한 처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강화한다. 이번 철원의 콜레라 발생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음식물을 80℃에서 30분 이상 가열, 돼지에 급여토록 홍보하고,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더욱이 4월말로 구제역특별대책기간이 끝나더라도 돼지콜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특별 방역"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