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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내 통관 못할 배정량 반납해야

양계협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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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계양허관세 추천물량을 추가 배정한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금년내 통관이 불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는 4일까지 반납할 것을 실수요자 농가에 통고했다.
이는 양허관세 물량이 증량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량을 전량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그러나 올해 여유물량을 반납치 않은 채 배정된 물량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이 물량만큼에 대해 차기년도 총 배정량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