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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 53.2%...철저한 방역활동 긴요

검역원, 전국 비육돈 3월 검사결과...작년 12월 91.8%보다 크게 줄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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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이후 전국의 항쳉양성율이 크게 줄어들어 양돈농가들의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이 밝힌 전국(강원도 및 제주도 제외)의 비육돈에 대한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 검사결과 올 3월 현재 53.2%로 예방접종을 중단한 지난해 12월의 91.8% 보다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8년 2월 1일 제주도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은 지난해 5월까지 1.1%였지만 6월 이후 올 3월까지 전혀 항체 양성율을 보이지 않고 있어 청정화에 이르렀지만 철저한 소독등 재발 방지를 위한 농가차원의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강원도의 경우도 올 3월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지만 강원도내 평균 항체 양성율은 지난해 12월 8.0%이던 것이 올 3월에는 6.3%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것으로 자칫 돼지콜레라 발생의 우려를 안고 있어 농가 차원의 철저한 소독 등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검역원의 한관계자도 예방접종 이후 항체가가 소실돼 돼지콜레라 재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돼지를 구입할 경우 믿을 수 있는 농장으로 구입해야 하며 특히 떨이 농장으로부터의 돼지구입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단 외부로부터 돼지를 구입후에도 격리 사육해 질병감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에 합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가능한 막아야 하며 사료차량이나 출하차량, 분뇨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되 부득이할 경우 철저한 소독 후 출입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어 주기적인 소독과 함께 쥐 등을 박멸하기 위한 구서작업과 함께 개나 고양이는 물론 야생동물의 농장 접근을 막는 등 모든 위험요인으로부터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역원이 밝힌 올 3월 현재 시도별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은 △부산 48.2% △인천 54.6% △대전 2.0% △울산 23.3% △경기 51.4% △충북 63.1% △충남 58.8% △전북 68.9% △전남 41.9% △경북 46.7% △경남 49.5% △강원 6.3% △제주 0.0%로 드러났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