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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에서 또 다시 콜레라 발생

첫 발생농장서 불과 1km 지점, 임송농장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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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에 또 다시 돼지콜레가 발생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16일 강원도 김화읍 소재 신흥농장(대표 신흥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확진 18일)된 이후 보름만인 어제(4월30일) 인근농장에서 또 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 1일 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농장은 보름전에 발생한 신흥농장과 불과 1km 떨어진 임송농장(대표 송윤복)으로, 이는 특히 그동안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농장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더 이상 돼지콜레라 양성 반응이 없었다는 발표(4월 22일)가 있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콜레라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농장 주인이 철원군청에 전염병 의심돼지 발생을 신고함에 따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직원과 철원에서 활동중인 검역원 역학조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임상 관찰과 부검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임이 확인됐다.
신고당시 발생농장에는 돼지가 2천1백31두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8두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어 폐사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강원도에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및 발생시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매몰등 긴급방역 조치토록 하고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된 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이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임송농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19일과 20일에 30두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24일에는 도축장 출하를 위해 30두를 추가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어 지정도축장인 철원축협 도축장에서 1백81두가 도축되었다고 아울러 밝혔다.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고기는 이상이 없지만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차원에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잔여고기를 전량 수거·폐기키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지난 4월16일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3km이내의 위험지역에서 또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만큼 이동제한 지역의 변함은 없으나 이동제한 기간은 5월29까지로 예정되었던 것을 연장, 발생농장 돼지의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경계지역은 15일, 위험지역은 40일이 지날때까지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위원장을 차관보에서 차관으로 격상하여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불과 보름만에, 그것도 처음 발생지역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돼지콜레라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방역당국의 완벽한 초동방역 조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역조치는 적지 않은 헛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방역 책임 문제등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