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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발생농장 3백미터 이내 돼지 6200두 살처분

농림부, 철원 신흥농장이어 임송농장 추가 발생따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04 1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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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신흥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이후 보름도 안된 지난달 30일 인근 1km떨어진 임송농장(대표 송윤복)에서도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농림부는 양돈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발생농장 반경 3백미터 이내 8농가 6천2백마리의 돼지 모두를 살처분키로 하는등 긴급 방역에 나섰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 이동통제 강화방안을 심의 결정했다.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발생농장외 다른 농장에서는 돼지콜레라가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재발 우려를 막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농장 반경 3백미터 이내 8농가 돼지 6천2백마리를 모두 살처분해 매몰조치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의 도축장 출하시기를 위험지역은 살처분 완료후 30일, 경계지역은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 등지의 남은 음식물은 열처리 시설을 갖추고 열처리를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환경부등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