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3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소재 율곡농장(대표 유창주)과 충북 진천군 사공리 소재 이춘복씨 농장의 돼지에서 구제역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및 발생시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주변 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정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3km이내), 경계지역(반경 3∼10km), 관리지역(반경 10∼20km)을 설정하여 방역에 들어갔으며, 관리지역내 가축시장을 폐쇄키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구제역 발생 소식이 알려지자 축산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철원에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함으로써 그 대응책을 놓고 전전긍긍하던차에 구제역 발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축산업계는 그러나 "지금은 실의에 빠져있기 보다는 축산물의 내수기반을 다지는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냉정을 되찾으면서 이같은 가축질병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축방역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봉환경북대교수는 "현재 농림부의 가축위생과로는 애초에 가축질병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수 없었다"며 "하루빨리 가축위생과를 수의국으로 승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종식박사(경북가축위생시험소장)는 중앙 방역기관의 조직 확대와 함께 지방방역기관의 가축질병예찰 지도 인력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가축질병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정가축질병 방역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축질병방역체계의 개편과 함께 예산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지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