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3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우제류 축산물의 수출선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중단조치는 한일간에 협의하여 제정된 일본의 한국산 우제류축산물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한국에서 구제역, 우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측에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수출선적을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 이와 관련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는 우리 정부의 의사 구제역 발생통보에 따라 한국산 우제류 축산물에 대해 수입검역증명서의 발행을 일시정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29일 일본에서 수출한 돼지고기마저 반송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 양돈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