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3일 경기도 안성 율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서규용 차관 주재로 긴급 가축방역중앙협의회를 갖고,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한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발생농장 살처분 조치, 인근농장 살처분 범위 논의 김순재 교수(건국대 대우)와 박봉균 교수(서울대)를 비롯 김남용 회장(낙농육우협회), 이규석 회장(한우협회), 김건태 회장(양돈협회), 임병철 상무(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배상호 상무이사(가축방역본부), 김남철 부장(종축개량부) 등 참석자 대부분은 발생농장은 물론 인근농장 5백m가 다소 넘더라도 지형지물이라든가 주변 상황에 따라 살처분할 것을 주장. 살처분 명령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협의된 의견을 시·도지사에 알려 강력히 살처분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 □발생 확산시 예방접종 여부 역시 중앙협의회 위원들은 발생이 확산되더라도 살처분 할 것을 주장. 이유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청정국의 지위획득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특히 사후관리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을 설명. 이에 대해 김옥경 검역원장은 확산여부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 그러나 이번 구제역 타입은 O1으로서 검역원 완제품 30만두 비축, 항원뱅크 3백만두의 예방약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지장이 없음을 설명. □"구제역방역특별대책" 기간 연장 협의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은 돼지콜레라 방역기간과 같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 □발생농장 돼지 출하도축장 폐쇄 조치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01마리 출하된 돼지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된 이천시 소재 신영축산 도축장을 폐쇄하고, 특히 구제역 발생 7일전에 도축되어 유통된 고기에 대해서도 추적조사 후 수거 조치키로 결정. 아울러 현재 도축장 및 도축장 시설 안에 있는 육가공장에서 보관중인 고기와 부산물 등도 출고보류키로 협의. □이동제한 지역내 임상관찰 이동제한 지역내 농장 임상관찰에 동원되는 인력은 관련단체에서 협조 조치하되, 구제역의 특성상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임상관찰 요원은 수의 및 축산직 위주로 차출하고 여러농장을 동일인이 관찰하지 않도록 조치. ■결론 서규용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협의된 내용인 발생농장으로부터 6백m 떨어졌다는 이유로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옥의 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에 살처분을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답변. 예방접종은 추이를 지켜본후 신중히 결론을 내리는 한편 방역기간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키로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