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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 교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04 1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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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김화읍의 신흥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1키로미터 이내에 있는 임송농장에서 또다시 발생하자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방역정책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자체가 지연된 것이 문제이지 현재까지로는 초동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추가 발생이 방역대 안이 아닌 방역대 밖에서 발생했다면 초동방역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추가 발생은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방역대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번 추가 발생도 신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일 만이고, 신흥농장의 최초 증상일인 4월 4일로 환산할 경우 약 한 달만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남아 있다가 이번에 발현한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처음 신고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이지 방역당국이 신고를 접수한 이후 취해진 모든 조치를 볼 때 늑장대처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방역당국은 돼지콜레라 긴급행동지침에 의해 3km를 위험지역으로, 10km이내를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치했고 이번 추가 발생도 방역대 안에서 일어났다.
이번 임송농장의 경우 축주의 발빠른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이 농장의 경우 2천여두 규모로 모돈 2백4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런 규모의 농장은 정상적인 경우에도 1주일에 8두 정도는 자연 폐사한다.
따라서 폐사축이 8두 정도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전문수의사도 임상관찰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폐사가 발생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축주의 발빠른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
그만큼 질병발생 신고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양돈농가들도 돼지콜레라는 물론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가축위생시험소나 검역원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