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신흥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발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 조사반을 현지에 긴급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역학조사 중간 발표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신흥농장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이나 돼지콜레라가 발병하기 전 신흥농장을 출입한 18명의 출입자가 출입한 51개 농장을 추적한 결과 이들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철원 2개농장에서 분리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로 밝혀졌으며, 최근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농장 근무> 농림부는 또 신흥농장의 인근 농가인 삼성농장은 몽고인이 2000년에 2개월 근무했으며, 2001년 6월에 20일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무지개 농장은 중국교포가 2001년 11월 12월 두달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중 중국 교포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조사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잔반 급여> 돼지에 잔반급여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신흥농장에서는 잔반 급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으나 인근 군 부대의 잔반이 신흥농장 옆길을 통해 반출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야생 멧돼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돼지콜레라에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흥농장의 인근 농장 및 인근 군부대에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어서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은 향후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 확인을 지속 조사하는 한편, 신흥농장 인근 농가인 무지개 농장에서 근무했던 중국 교포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