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돼지콜레라에 이어 구제역마저 발생함에 따라 농림부 및 소속기관, 생산자 단체등 8만1천여명의 전농림관련 공직자와 생산자 임직원에 대해 3일 오후6시부터 비상근무령(비상근무 제3호)을 발령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번 비상근무가 발령된 대상기관은 농림부 및 소속기관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마사회, 농어촌기반공사, 유통공사 및 가축방역비상대책 참여 기관이며, 이달 기관중 가축방역기관과 축산물 수급관련 부서는 축산국에서 별도의 비상근무체제를 수립 추진키로 했으며 나머지 기관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3일 오후 2시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부처장관 및 시·도 부지사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 구제역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각 부처별 업무를 분장했다. 부천별 업무 분장은 우선 국방부에서 이동제한초소, 소독인력, 장비 지원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소요 예산 지원을, 국정홍보처와 문화부는 대국민 및 월드컵 관련 홍보를, 관세청은 밀수 및 불법 반입단속 등을 각각 담당키로 했다. 특히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 구제역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의 홍보등은 복지부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