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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육류휴대 해외여행각 18명 고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04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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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육류를 휴대하고 입국하려던 해외 여행객 18명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협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고 이중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외국에서 불법으로 육류를 휴대해 불법으로 반입한 해외 여행객 18명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으며 이중 8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제 41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 검역원은 불법으로 육류를 휴대하고 입국하려던 여행객 18명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이중 8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검역원의 한관계자는 "불법으로 반입하는 휴대 육류를 통해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만큼 해외 여행시 육류를 휴대한채 입국하지 말아야 한다"며 "육류를 휴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의법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