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품목을 축산기자재에도 적용하여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축산기자재협회에서 농기계구입과 축산기자재의 지원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임에 따라 그간 농기계공급융자자금을 축산기자재 품목을 확대 적용 할 것을 수차례 건의하여 왔었다. 농림부의 담당자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융자지원의 대상품목은 확정이 되었지만 품목에 따라 융자폭을 잠정적으로 대략 70%와 1년거치 4년-7년 균등 상환을 고려하고 있다. 7월1일까지 실시될 가격 대상품목의 안정성, 검사 검증의 합격이 늦어질 경우 사후보증 기관을 축산기자재협회를 배제하고 농기계조합을 선임 할 것으로 보여 축산기자재협회의 발빠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원유냉각기, 우형기, 돈형기, 돈분제거기외 가축전염병 살멸기와 음수소독기는 오존을 사용시 가축의 안정성에 우선하여 정부관련기관의 유해 안정성 검사의 합격이 되어야 융자지원 품목에 진입시킬 예정이다. <박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