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양돈·양계 신규시설 자금 지원키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08 11:17:38

기사프린트

앞으로는 양돈·양계분야의 신규시설에도 농업종합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능력있는 경영체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자금 지원제한을 대폭 완화, 자금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종합자금제를 더욱 내실화하면서 투자수요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농업종합자금제로 통합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올해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전업경영자금을 통합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지원, 관광농원개발,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사업계획의 수립능력이 취약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경영체에 대한 지도기관의 자문·상담을 제도화하기로 할 뿐만 아니라 융자기관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농신보 100% 보증에서 농협 10%, 농신보 90%로 농신보 부분보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업종합자금제는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과 경영능력을 평가, 시설·개보수·운영자금을 종합지원하는 시장기능과 경영체의 자율에 근거한 사업으로 99년 시범사업후 2000년부터 원예특작·축산분야를 대상으로 전국 확대 실시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