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질병 발생 농장은 물론 주변 축산인들의 피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의 경우 3km이내는 위험지역, 10 km이내는 경계지역, 20km이내는 관리 지역으로 정해 놓고 가축은 물론 축산물과 분뇨 등을 이동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해당 지역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가축을 출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유등 축산물도 제대로 판매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축분뇨도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분뇨 처리를 놓고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구제역 첫 재발 농장이 위치한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주변은 축산 밀집지역으로서, 주요 축산 시설과 목장을 보면 용인 돼지AI센타, 강성원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성원목장, 대규모 양돈단지인 옥산 양돈단지, 국내 굴지의 종돈회사인 다비육종과 유전자원, 그리고 안성마춤한우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축을 제대로 출하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이들 농장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