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구제역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구제역 예방을 위한 3단계 대책을 수립, 이날부터 1단계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도 및 시·군에 설치된 구제역·돼지콜레라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기간과 축산농가 방역(주 1회)을 당초 2-4월에서 오는 6월까지로 연장했다. 또 유입경로 차단을 위해 같은 기간 도계에 설치된 방역 통제초소 15곳의 활동을 재개했고 도내 17개 가축시장의 잠정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시·군 및 지역축협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2단계는전·북, 경남 등 인접도에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농가 방역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방역통제초소의 운영을 도계에서 시·군계로 확대 운영하며 가축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강제 폐쇄할 방침이다. 3단계는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구제역 발생장소에 현장 통제본부를 설치, 의사 증상 가축의 신속한 격리와 채혈검사 등 역학조사, 감염가축 도살 및 매몰, 도내 1백2개 전체 방역 통제초소 가동, 감염가축 불법 이동·반출시 사법조치 등으로 돼 있다<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