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시간표대로 생우가 수입될까. 된다면 어느 정도나 가능하며, 수입된 생우는 어떻게 관리되나.』이는 최근 한우농가나 유통업자 등에서 나타내는 초미의 관심사다. UR협상/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으로 생우는 올해까지 수입 쿼타를 설정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했으나 내년부터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수입개방이 임박해지면서 쇠고기도 쇠고기지만 특히 생우 수입에 대해 축산관련업계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우 수입가능성은 수입 부대비용, 이동시 질병발생, 스트레스 등을 감안하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내 송아지가격 및 산지 소값이 높을 경우와 시험적으로 수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생우 검역능력은 어느정도나 될까. 우리의 검역계류장 수용능력이 851마리인데 검역기간 15일, 계류장 청소 및 소독기간 15일,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1년에 10회 정도 검역이 가능하다고 보면 최대 연 8510두 정도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정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1700톤으로서 국내 99년 쇠고기 총수요량 39만3천톤의 약 0.5%로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우 사육농가에 미칠 심리적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연간 1만에서 2만두 정도 수입되고 있는데 99년에 수입된 소 1만3천마리는 일본의 소비량 1백6만4천톤의 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농림부는 내년부터 생우 수입의 길이 터진 이상 수입 생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 이에 농림부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최근 대외무역법을 개정, 소와 쇠고기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하되, 출생국과 사육 및 도축국이 다른 경우 6개월 이상 사육 후에는 당해 사육 및 도축국을 원산지로 하도록 했다. 즉 수입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워 도축하게되면 국산쇠고기로 한다는 것이다. 농림부가 최소사육기간을 6개월로 하게 된 것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다. 6개월이라는 사육기간은 송아지의 일반적인 비육 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생우 300kg 내외가 주로 수입될 것을 예상되는데 300kg 생우를 최소한 6개월 이상 비육시 500kg로 출하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 95년부터 UR협상에서 체결한 원산지에 관한 협정에 의거, WTO 원산지위원회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판정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인데 최종타결 후에는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당초 협상시한인 98년 7월을 훨씬 넘긴 현재에도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원산지규정 수립을 위한 협상에서 육류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소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하며, 쇠고기는 도축국을 원산지로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육류 수입국인 EU, 일본, 모로코의 경우 소와 쇠고기는 출생국 또는 3개월을 사육국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통일원산지규정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수입된 생우에 대해 원산지판정기준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 일본은 91년 수입개방 이후 올 6월까지 생우 수입 후 사육기간과 무관하게 도축되어 생산된 쇠고기를 일본산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금년 7월부터는 도축 전 3개월 최소사육기간 기준을 설정, 일본산 인정기준을 강화했다. 수입한 날로부터 소는 3개월, 돼지는 2개월, 소 또는 돼지이외의 가축은 1개월 사육된 것은 일본산으로 표시토록 했다. EU는 3개월 사육기간 기준을 적용, 원산지표시제와 별도로 올 9월부터 쇠고기 표시제도를 도입, 원산지는 출생지, 사육지, 도축지가 동일한 경우에 표시하고, 출생국, 사육국, 도축국, 가공국이 다른 경우는 도축국가와 가공국가를 표시하고, 오는 2002년 1월부터는 출생국가와 사육국가도 표시키로 했다. 미국은 생우의 경우 출생국을 원산지로 하고, 도축시는 도축국을 원산지로 하여 사육기간에 관계없이 도축시 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외국의 원산지운용상황을 참고로 송아지의 성우로 출하소요기간, WTO 통일원산지 협상시 우리나라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개월을 사육기간으로 정하게 된 것. 농림부는 통일원산지협상시 우리나라 제안과 생우수출국의 통상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감안, 더 이상 사육기준을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원산지규정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특히 6개월 사육기간 확인 등 도축 후 철저한 유통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