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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발생농장 축주 예방법 위반 고발조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11 0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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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은 군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축주와 이 지역 공수의에 대해 신고지연 및 사체처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난 7일 철원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강원도 철원군이 이번에 고발조치한 김화지역 공수의는 돼지콜레라 발생신고를 늦게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조(병든가축의 신고) 위반이며, 축주는 돼지 사육자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4조와 죽은 돼지사체를 인근의 개사육농가에 유출해 제 12조, 제 13조(사체의 처분제한)를 위반해 고발조치 됐다.
한편 농림부는 경기도에도 공문을 보내 구제역에 걸려 폐사한 돼지를 개사육농가에 반출한 경기도 안성의 구제역 발생농장인 율곡농장주와 구제역 발생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장관리인에 대해서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3조 1항 및 제 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