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는 지난 8일 월례회의를 갖고 종계부화장에서도 외국산업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외국산업인력은 제조업에 한해 채용이 가능토록 규정해 놓고 있어 축산현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국인산업인력 활용이 불가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인해 축산현장에서는 대부분 외국인불법체류자만을 채용할 수 밖에 없어 이에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농장에서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종계장 경영자는 "계분건조후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이용, 제조업으로 등록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따라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축산현장에서도 외국인산업인력 채용을 허용케 함으로써 인력난 해소를 도모할 수 있도록 양계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또 사료회사들이 일방적인 기업이윤 추구에 앞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정착, 사료품질에 따른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및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에 나서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일호L21ho@chum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