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참여 농가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장을 기준비된 가농바이오와 공주남산양계영농조합, 서울경기양계농협 등 3개소를 추가해 모두 4개소로 확대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수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대구경북양계농협에서 5개월간 계란등급판정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여농가들은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계란등급제가 정착돼야 농가에서 1등급 이상 고품질의 계란을 생산할 경우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출하간격도 2∼3일에서 매일 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1등급란을 주로 구매했으며 계란의 품질과 위생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1+등급의 경우에는 가격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양계조합의 경우는 중간상인과의 거래비중이 75%에서 47%로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비중이 18%에서 36%로 늘어났으며 시장이나 동네슈퍼의 비중도 7%에서 1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일 평균 선별량이 등급제 시행전에 14만5천8백4개이던 것이 시행후에는 19만2천3백22개로 4만6천5백18개가 더 늘어났으며 출하농가수도 13농가에서 22농가로 9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는 계란등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등급란 판매를 원하는 업체가 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등급제가 실시될 경우 냉장유통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범실시 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대구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수도권 소비자들에 공급이 어려웠으며 계란등급제에 대한 소비자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급란의 경우 포장비 등으로 개당 23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소비자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중파 등을 통해 계란등급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을 추가로 표기해 판정일을 유효기간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포장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