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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처 이렇게...

이동제한 농가 축분.원유.도축부산물 처리요령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11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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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근절없이 선진축산 미래없다"
농림부는 이같은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이동제한에 걸린 농장들이 가축분뇨처리 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림부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축산분뇨요령에서부터 사료 및 조사료 공급요령, 원유처리요령, 도축장지정 및 식육처리요령, 도축부산물 처리요령을 마련해 놓고 시행하고 있다.
□사료 및 조사료 공급요령
△발생지 반경 3km이내 지역(위험지역)=사료공급에 필요한 적정수의 차량(벌크사료 운반차량, 지대사료 운반차량)을 고정 배치, 기타 사료공급 차량은 진입을 불허한다.
이 지역에 공급되는 모든 사료는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km지점에 설치된 방역초소에 하치한다.
고정배치 차량이 양축농가별 순회 공급한다.
△발생지역 반경 3-10km이내 지역(경계지역)=모든 사료공급차량은 반드시 방역 초소를 경유, 소독을 실시한 후 진출입 허용한다.
△공급자와 고정배치 차량간의 사료 전달방법=발생지역 반경 3km 이내에 사료를 공급하는 자는 반드시 지정된 방역초소에서 고정 배치차량에 사료를 인계해야 하며, 출발전에 출발장소·시간, 방역초소 도착예정시간 등을 사료운반 형태별 고정배치 차량 운행자에게 전화 통보를 해야 한다.
공급사료에는 공급대상 농가명, 주소지, 전화번호 및 사료거래내용 등을 표시, 공급차량에 인계한다.
고정배치 차량은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방역초소에서 인수한 사료에 대해 농가별 공급현황을 기재한 후 사료공급자에게 공급 이행상황을 전화 통보한다.
□축산분뇨처리요령
△원칙=우선 농가보유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 자체 처리하고 분뇨반출은 최대한 억제한다.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 농가자체 처리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시장·군수는 공동매립지 또는 저장시설을 확보한다.
△매립방법=이동제한지역내에 국·공유지의 매립지를 확보, 약품을 처리후 매립한다.
△저장방법=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동액비저장탱크를 설치, 저장한다. 마을단위 또는 농가 협업체를 구성해 설치 운영하고, 설치비는 당해연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으로 우선 집행한다. 그리고 이동제한 해제후에도 액비저장탱크는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축산분뇨내 병원균 오염차단=축산분뇨처리시설, 분뇨저장조, 퇴비사 등에 차량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하되 바퀴가 소독조를 통과토록 하고 차체를 분무소독 한다.
농장에서 발생된 분뇨의 외부반출을 중단하고, 축산공통퇴비저리장은 이동제한지역밖에서 분뇨반입을 중단한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축분발효시설 및 퇴비사는 바람에 의한 분진방지를 위해 윈치커텐설치, 교반회수 최소화는 물론이고 발생된 분뇨는 발효상에 투입, 발효열에 의한 병원균을
사멸 조치한다. 퇴비사에서 고형축분 퇴적시 톱밥을 혼입, 발효열을 촉진시킨다.
생물학적 정화처리의 경우는 소독약제에 의한 폭기조내 미생물 활력이 저하되므로 종균제 투입 확대와 발생된 슬러리 및 고형물 퇴적시 톱밥 등을 혼합해 발효열을 촉진시킨다.
액비 및 뇨오수 저장시설은 분뇨이송시 차량이용 대신에 자가펌프 또는 자연유화 방법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시는 차체전체를 가성소다 등으로 살포 소독한다.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의 권고사항=축분발효비료는 완제품, 완료제품에 대해 유통을 허용한다.
정화처리 방류수는 "오분법"에 의해 방류수질기준과 PH6.0이하 또는 11.0이상을 준수, 방류한다.
액상분뇨(슬러리 등)는 완숙부숙해 PH6.0이하 또는 11.0이상을 준수하여 농경지에 살포한다.□원유처리요령
△위험지역(반경 3km이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경계지역 해제일까지 소독후 폐기한다. 다만, 경계지역이 해제된 날부터는 정상 유통하되 가축의 사료로 사용 금지한다.
집유주체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원유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별도 정산 조치한다.
원유에 소독제를 투입, 1시간 경과 후 매몰하고, 시·도지사는 당해 농장에서 폐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집유하는 집유주체의 협조를 받아 집유차량을 해당지역내에 고정배치하고 낙농가에서 수거한 원유를 소독후 매몰한다.
△경계지역(반경 3-10km이내)에 대한 사람, 차량 등의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업체별 특정차량을 고정배차한다.
집유차량은 위험지역에 진입을 금지하며 경계지역과 관리지역(반경 10-20km)의 중복 집유를 금지하고, 집유차량은 반드시 방역초소를 경유, 소독후 진출입한다.
△원유수송(집유)차량=원유를 수거하는 집유차량의 배기구멍은 0.2㎛ 필터 또는 소독약이 적셔진 천으로 막아야 한다. 집유차량은 차체 전표면 소독을 실시하고, 집유차량의 탱크로리 내부에 대한 매일 CIP 처리한다. 집유차량의 운전자는 개별농장 방문 전후에 손 및 신발 등에 소독을 실시하며, 각 낙농가간의 이동시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출입구에 소독장치를 설치한다.
△원유가공=경계지역에서 집유된 원유는 반드시 132℃에서 2초이상(UHT법)처리, 가공하고 매회 처리온도를 기록 보관한다.
□도축장지정 및 식육처리요령
△도축장지정=시·도지사가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을 도축하기 위한 도축장 및 가공하는 가공장을 지정한다.
지정도축장은 위험지역산 가축과 경계지역산 가축을 처리하는 작업장으로 구분하며 해당 지역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작업장을 우선 지정하고, 관할 시·도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장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후 인근 시·도에 위치한 작업장을 지정한다.
위험지역산 가축을 경계지역 밖의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경로는 경계지역으로 지정, 소독·예찰 등을 해야 한다.
△가축의 출하=위험지역산 가축은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의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의 도축장출하 승인서를 받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할 수 있다.
경계지역산 가축은 사전에 시장·군수의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할 수 있다.
△도축검사=발생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에서 사육된 가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승인서상의 사육농가를 확인하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생체 및 해체검사시 구제역에 대한 임상증상 등을 철저히 검사한다.
△도축처리=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된 지육은 2℃이상의 냉장실에서 24시간 이상 보관한 다음 지육의 PH를 측정, 지육의 PH가 6.0이하인 경우 반드시 임파절, 지방 등을 제거한 후 정육으로 가공하고, PH가 6.0이상인 경우는 지육 자체를 2℃ 이상의 냉장실에서 24시간 이상 추가로 보관 후 PH를 재측정해 6.0이하인 경우엔느 정육으로 가공하고 6.0이상인 경우에는 소독 후 폐기한다.
정육으로 가공된 위험지역산 식육은 경계지역 해제시부터 유통할 수 있으며 구제역이 확산되는 경우 심부온도가 70℃이상에서 30분이상 열처리해 유통한다.
□도축부산물 처리요령
△위험·경계지역 출하가축에서 산출되는 부산물은 소독 후 매몰, 열처리 및 소각하고, 도축장밖에 위치한 열처리 장소로 부산물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축장 또는 가공장 관할 가축방역관 또는 검사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열처리정제하는 처리장은 시·도지사가 지정도축장과 인접지역에 우선 지정하고, 부산물을 수송하는 차량은 봉인과 누수방지가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는 운반차량을 이용하되 상자, 비닐봉지 등에 포장, 적재해야 한다.
△검사원 또는 가축방역관은 부산물운반차량을 봉인하고 "부산물운송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운송증명서에는 중량, 출발지 및 출발시간, 도착지 및 도착예정시간, 실시된 소독처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고, 부산물을 타 시도 관내 열처리정제 작업장으로 운송, 처리코자 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부산물의 열처리시설을 관장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부산물은 도축장을 출발,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과정중 통제초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장소를 경유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되며, 부산물을 운반한 차량은 하역직후 철저히 세척 소독해야 한다.
△부산물은 심부온도가 121℃이상에서 30분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조건에서 열처리 해야 하며, 열처리를 실시하는 처리장의 경영자는 작업전후 및 휴식중에 처리장 안팎을 충분히 소독해야 한다.
△부산물을 운반하는 자 및 처리장의 경영자는 부산물을 타용도로 전용해서는 안되며, 매회부산물 처리온도 및 소독실시내용 등 위생관리상황을 기록해야 하고 가축방역관의 요구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