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가축질병방역협의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격론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살처분정책으로 갈것이냐, 아니면 예방접종 정책으로 갈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 살처분정책으로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에 따라 구제역 재발 발생농장인 안성 율곡농장과 진천지역 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 돼지는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 그러나 소에서는 발생되지 않은점을 감안, 특별관리 하기로 하고 살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5백m이내 지점에 대해서는 소, 돼지 모두 살처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