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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후대책 살처분 결론

가축방역중앙협, 3km이내 돼지전두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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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중앙협의회는 일요일인 지난 12일 예방접종이냐 살처분이냐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백m는 우제류 무조건 전두수 살처분, 3km 내외에서는 돼지만 전두수 살처분으로 결론지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위원들은 무조건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5백m 내외(지형지물 등 감안)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예외없이 전두수 살처분키로 재확인했다.
특히 최초 발생농장인 율곡농장(안성)과 이춘복농장(진천)으로부터 반경 3km 내외(지형지물 등 감안) 돼지에 한해서는 전두수 살처분하되, 돼지외 소, 사슴, 염소 등 우제류에 대해서는 임상관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만약 1두라도 발생하면 전두수 살처분 조치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생농장 및 5백m 내외 가축 4만62두를 도살 처분하는 것에 최초 발생지역 3km 내외 6만8백70두를 추가 도살 처분 매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구제역 확산여부는 금주를 중요한 고비로 보고, 임상관찰, 이동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