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회원 축협의 축산계 명칭을 작목반으로 변경토록함으로써 일선축협의 빈축을 사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축산부문 협동조직육성방안’을 통해 지도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부재 및 협동의식부족에 따른 자체사업부진을 이유로 일선축협의 축산계를 농협의 기존 하부조직인 작목반으로 전환하도록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이와 함께 올해 한우번식기반사업을 시행하면서 작목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축산계 명칭을 고수하거나 신규작목반을 조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대상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일선축협 관계자들은 “작목이란 관용적으로 농작물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축산계의 작목반 전환은 무리가 있다”며 “획일적인 명칭변경보다는 일선축협과 축산업의 특성이 묻어나는 축산계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관계자들은 “단위농협 작목반이 부실한 사례가 있듯이 축산계도 자체사업이 부진하고 협동의식이 부족한 사례가 있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모두가 그런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축산계를 작목반으로 명칭만 바꾸면 협동의식이 고양되고 자체사업도 활성화된다는 것은 억지논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축산계가 구축협법에 의한 조직으로서 법적인 지도지원근거가 없다지만 내부적인 지도지원규정을 제정하면 얼마든지 지원할수 있는데도 굳이 축산계를 작목반으로 전환토록 하고 사업신청도 작목반명의로 하라는 것은 축산 및 축협지우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분야 전문가들은 "작물과 동물은 엄격히 다르다"고 전제, "사업과 운영 측면도 특성을 살려 전문화 또는 차별화 하는 것이 순리"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길호·신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