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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발생 이동제한지역 가축수매 실시

농림부, 2백여억 예산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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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으로 묶인 가축에 대해 수매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지역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수매키로 하는 한편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의 돼지는 민간수매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구제역 관련 수매 자금은 2백1억1천3백만원, 돼지콜레라 수매자금은 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매대상은 소 5백kg이상(젖소 노폐우, 육우 포함), 돼지 자돈과 비육돈 1백kg이상(모돈 포함)이다.
수매가격은 현재 싯가(서울축산물공판장 지육경락가격을 기준)이며, 수매시기는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가축이라야 한다.
더불어 농림부는 강원도 철원지역의 돼지콜레라의 경우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철원지역내 육가공업체에서 민간수매를 추진키로 하고, 수매자금 44억원을 6개월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